2026 국제무역사 단기합격 완벽 전략

📋 목차 📝 국제무역사 자격증 소개 📅 2026 시험일정 및 접수방법 📚 시험과목 구성과 출제경향 🎯 과목별 단기합격 전략 📖 추천교재 및 학습자료 💯 실제 합격자 경험담 ❓ FAQ 국제무역사 자격증은 무역 분야에서 가장 인정받는 자격증 중 하나로, 무역실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격증이에요. 2023년부터 비대면 온라인 시험으로 전환되면서 더욱 접근성이 높아졌고, 합격률도 평균 25~3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2026년에는 총 3회의 시험이 예정되어 있어요. 3월, 7월, 11월에 각각 실시되며, 시험 준비 기간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어요. 특히 물류관리사 시험과 일정이 겹치는 7월 시험은 피하고, 3월이나 11월 시험을 목표로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랍니다.   무역 분야에서 실무 경험이 없는 비전공자도 체계적인 학습 전략과 충분한 연습을 통해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어요. 실제로 7주에서 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공부한 합격자들이 많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국제무역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검증된 단기합격 전략을 상세히 안내해드릴게요.   국제무역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무역회사, 물류기업, 제조업체의 수출입 부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관세사나 물류관리사 같은 상위 자격증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기도 해요. 단순히 자격증 취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무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무역...

퇴직금 평균임금 완벽 계산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데, 이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

 

많은 분들이 퇴직금 계산을 어려워하시는데, 사실 기본 원리만 이해하면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답니다. 특히 2025년 현재는 온라인 계산기도 많이 제공되고 있어서 더욱 편리해졌어요. 하지만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해요.

💰 퇴직금 평균임금 기본 계산법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거예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월평균이 아니라 일평균으로 계산한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계산한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하면 퇴직금이 나와요. 📈

 

기본 계산 공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일수'로 구합니다. 그다음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8월 31일에 퇴직한다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92일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실제 계산 예시를 들어볼게요.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원이 2년간 근무하고 퇴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3개월간 임금 총액은 900만원이고, 3개월간 총일수가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97,826원이 돼요. 여기에 30일을 곱하면 2,934,783원이 나오고, 재직일수 730일을 365로 나눈 2를 곱하면 최종 퇴직금은 5,869,566원이 됩니다!

 

이 계산법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 계산 방식이에요. 회사마다 별도의 퇴직금 규정이 있을 수 있지만, 법정 기준보다 낮게 지급할 수는 없답니다. 또한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자발적 퇴직이든 회사 권고사직이든 동일하게 적용돼요. 나의 경험으로는 정확한 계산을 위해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 퇴직금 계산 기본 공식

구분 계산 방법 예시
3개월 임금총액 월급 × 3개월 300만원 × 3 = 900만원
3개월 총일수 달력상 일수 합계 92일
1일 평균임금 임금총액 ÷ 총일수 900만원 ÷ 92일 = 97,826원
퇴직금 일평균 × 30 × (재직일수÷365) 97,826 × 30 × 2년 = 5,869,566원

 

이 표를 보시면 퇴직금 계산 과정이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각 단계별로 정확한 수치를 대입하면 본인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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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 산정 포함 항목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어떤 항목들을 포함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되지만, 각종 수당들도 대부분 포함된다는 사실! 식대, 교통비, 통신비, 직책수당, 고정 연장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돼요. 💵

 

초과근무수당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항목이에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실제 근무에 따라 발생한 모든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됩니다. 심지어 매월 금액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3개월간 실제로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면 됩니다. 이런 변동성 있는 수당들이 퇴직금 계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특별한 계산 방법이 적용돼요. 연간 상여금 총액에서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가산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이 400만원이라면, 400만원 × (3개월 ÷ 12개월) = 100만원을 3개월 임금 총액에 추가합니다. 연차수당도 마찬가지로 연간 총액의 3/12만 반영해요.

 

실제 계산 예시를 들어볼게요. 기본급 300만원, 식대 20만원, 고정 연장수당 45만원, 휴일근로수당 12만원을 받는 직원의 경우, 3개월간 임금 총액은 (300만원 + 20만원 + 45만원 + 12만원) × 3 = 1,131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상여금과 연차수당 가산액을 더하면 최종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거예요! 📊

💼 평균임금 포함/제외 항목

구분 포함 항목 제외 항목
기본 임금 기본급, 고정수당 -
수당 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실비변상적 금품
초과근무 연장, 야간, 휴일수당 -
상여금 정기상여금(3개월분) 비정기 특별상여

 

이 표를 참고하시면 어떤 항목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대부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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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금과 연차수당 특별 산입법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다른 임금 항목과 달리 특별한 계산 방법이 적용돼요.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퇴직금 계산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답니다! 상여금은 연간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후 3개월분만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계산해요. 🎯

 

예를 들어 설명해드릴게요. 연간 상여금이 600만원인 경우, 월평균 상여금은 50만원이 되겠죠? 이때 평균임금 계산에는 50만원 × 3개월 = 150만원이 포함됩니다. 만약 상여금을 분기별로 받는다면,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연간 총액의 3/12를 적용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연차수당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미사용 연차가 10일이고 일당이 10만원이라면, 연차수당 총액은 100만원이에요. 이중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100만원 × (3개월 ÷ 12개월) = 25만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돼요.

 

단, 주의할 점이 있어요!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만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회사 실적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 상여금이나, 특정 직원에게만 지급된 포상금 같은 것들은 제외돼요. 또한 퇴직 시점에 지급되는 퇴직위로금도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세부사항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정당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 상여금 계산 실제 사례

항목 연간 금액 3개월 산입액
정기 상여금 600만원 150만원
명절 상여금 200만원 50만원
연차수당 120만원 30만원
합계 920만원 230만원

 

위 표처럼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3개월분으로 환산하여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더 정확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어요! 🎯

⏰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모든 기간이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특정 사유로 일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과 그 기간 중 받은 임금은 모두 제외돼요. ⏳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중 1개월을 육아휴직으로 쉬었다면, 실제로는 2개월간의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2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2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해요. 이렇게 하면 휴직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답니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도 제외됩니다. 회사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공장이 멈추거나 휴업한 경우, 그 기간과 휴업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져요. 또한 파업이나 직장폐쇄 같은 쟁의행위 기간, 군복무 기간도 마찬가지로 제외됩니다. 이런 제외 규정들은 모두 근로자의 정상적인 임금 수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제외 기간이 길어서 3개월 전체가 제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그 이전 기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정상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간 산재 휴업을 했다면, 산재 발생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법은 어떤 상황에서도 근로자가 정당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어요! 🛡️

📅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 정리

제외 사유 구체적 내용 처리 방법
업무상 재해 산재 치료 기간 해당 기간 전체 제외
출산 관련 산전후휴가 90일 기간과 급여 제외
육아휴직 육아휴직 전체 휴직 기간 제외
회사 사유 휴업, 직장폐쇄 휴업수당 제외

 

이러한 제외 기간을 정확히 적용해야 올바른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어요. 회사 인사팀에서도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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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한 경우 계산 방법

모든 근로자가 일반적인 계산법을 적용받는 건 아니에요. 특수한 근무 형태나 상황에서는 다른 계산 방법이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그리고 3개월 평균과 1년 평균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 등이 있어요. 이런 특수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야 정확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는 특별한 계산법을 적용합니다. 4주 단위로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해서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52주를 넘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건 개별 주가 아니라 4주 평균으로 판단한다는 점이에요!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1년 평균임금과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특별히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 3개월간 병가로 기본급만 받아서 평균임금이 100만원인데, 1년 평균이 250만원이라면 1년 평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요. 이는 일시적인 임금 감소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랍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하는 개념인데, 초과근무가 거의 없었던 경우 평균임금보다 높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거죠. 법은 항상 근로자 보호를 우선으로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 특수 상황별 계산 기준

상황 적용 기준 비고
3개월 vs 1년 2배 차이 1년 평균임금 근로자 보호
평균임금 < 통상임금 통상임금 유리한 조건 적용
초단시간 근로자 4주 평균 계산 52주 초과 시 지급
일용직 실근무일 기준 일당 × 근무일수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계산 방법이 적용돼요.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계산법을 정확히 적용받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 조직 변경 시 근속연수 처리

회사가 인수합병되거나 영업양도가 일어나는 경우, 근속연수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원칙은 명확합니다!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면 근속연수를 합산하고,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새로 계산하는 거예요. 영업양도의 경우 대부분 근속연수를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

 

영업양도는 단순히 경영주체가 바뀐 것이므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A회사에서 5년 근무하다가 B회사로 영업양도되어 3년 더 근무했다면, 총 8년의 근속연수를 인정받아요. 이 경우 퇴직금도 8년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영업양도 시점에 중간정산을 했다면 그 이후부터 다시 계산해요.

 

합병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합병 과정에서 일단 퇴직 처리를 하고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퇴직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했다면 전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법원은 실질을 중시하기 때문에 서류상 퇴직보다 실제 근무 연속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계열사 전직이나 부서 이동의 경우도 주의가 필요해요. 같은 그룹 내 계열사로 전직했더라도 별개 법인이라면 원칙적으로 근속연수가 단절됩니다. 하지만 회사 방침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퇴직 처리하고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했다면 전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담당 업무만 변경된 경우는 당연히 근속연수가 유지됩니다! 📊

🔄 조직 변경 시 근속연수 인정 기준

변경 유형 근속 인정 주요 판단 기준
영업양도 인정 경영주체만 변경
합병 개별 판단 실질적 계속성
계열사 전직 원칙 불인정 별개 법인 여부
부서 이동 인정 동일 회사 내

 

조직 변경 시에는 근속연수 인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애매한 경우 노동부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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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1.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정확히 365일을 채워야 하며, 364일 근무 시에는 퇴직금이 없답니다!

 

Q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2. 평균임금은 3개월간 받은 모든 임금의 평균이고, 통상임금은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에요. 퇴직금은 둘 중 높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Q3. 상여금은 어떻게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A3.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만 평균임금에 포함돼요. 예를 들어 연간 600만원 상여금을 받았다면 150만원만 3개월 임금에 더해집니다!

 

Q4.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A4.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제외돼요. 휴직 전 정상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Q5.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A5. 네, 포함돼요! 연간 연차수당의 3/12를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시킵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요!

 

Q6.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6. 중간정산 이후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중간정산한 기간은 이미 정산되었으므로 제외됩니다!

 

Q7.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7. 물론이에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8. 퇴직금을 분할로 받을 수 있나요?

 

A8.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해요. 다만 근로자가 원하면 분할 수령도 가능합니다!

 

Q9.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9.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퇴직금 체불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Q10.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A10.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돼요. 하지만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있어서 일반 소득세보다는 세율이 낮습니다!

 

Q11. 시간제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나요?

 

A11.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주 15시간 미만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특별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Q12. 수습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A12. 네, 포함돼요! 수습기간도 정식 근로계약 기간이므로 퇴직금 계산 시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Q13.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A13.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고,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적립해서 운용하는 제도예요. 퇴직연금이 노후 준비에 더 유리합니다!

 

Q14. 자진퇴사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A14. 당연히 받아요!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Q15. 일용직도 퇴직금이 있나요?

 

A15. 일용직이라도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무 연속성이 인정되는지가 관건입니다!

 

Q16. 퇴직금 계산기는 정확한가요?

 

A16. 기본적인 계산은 정확하지만, 특수한 상황은 반영하기 어려워요.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회사 인사팀이나 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Q17.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A17. 주택구입, 의료비 등 특정 사유가 있으면 중간정산이 가능해요. 하지만 중간정산한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Q18.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될 수 있나요?

 

A18. 불법이에요!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Q19. 해고되어도 퇴직금을 받나요?

 

A19. 네, 받아요! 징계해고를 당해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Q20. 퇴직금 지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20.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1.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나요?

 

A21. 물론이에요!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2. 퇴직금 계산 시 식대는 포함되나요?

 

A22.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돼요. 실비 정산 방식의 식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3. 병가 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23.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는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돼요. 개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는 포함되지만, 무급이면 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Q24. 퇴직금을 포기할 수 있나요?

 

A24. 사전 포기는 무효예요! 퇴직금은 법정 권리이므로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 후에는 포기 가능해요!

 

Q25. 프리랜서도 퇴직금이 있나요?

 

A25. 원칙적으로 없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속성, 종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Q26. 퇴직금 계산 시 성과급은 포함되나요?

 

A26.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포함되고, 일시적·임의적 성과급은 제외돼요. 지급 규정과 관행을 확인해보세요!

 

Q27.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7.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8. 퇴직금 분쟁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A28.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Q29. 퇴직금 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29. 퇴직일로부터 3년이에요.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니 반드시 기한 내에 청구하세요!

 

Q30.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30. 네, 가능해요!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조건을 충족하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책조항

본 글은 2025년 1월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른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 방법을 안내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과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결정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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